A라는 물질을 수입하는 B라는 회사가 2019년에 A물질에 대해 화평법 사전등록 완료. B회사 폐업후 C라는 회사가 수입해서 사용 중인데 C회사는 화평법 물질 미등록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하는상황입니다.A라는 물질이 일본 생산인데, 한국지사가 존재합니다. 이럴경우 한국지사로 부터A물질에 대한 등록완료 통지서 사본과 등록번호가 포함된 MSDS를 받으면 등록 면제 처리가 되나요?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 등록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C회사의 경우, 단순히 일본 생산업체의 한국지사로부터 A물질에 대한 등록완료 통지서 사본과 등록번호가 포함된 MSDS를 받는 것만으로는 등록 면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화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은 각 제조·수입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회사가 이미 등록했더라도, 새로운 수입자인 C회사는 별도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물질에 대한 등록 시 일부 자료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C회사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해당 물질에 대한 사전신고를 완료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싶다면, 물질정보공유포럼(SIEF)을 통해 기존 등록자들과 자료 공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