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마루시공(바닥재시공) 을 하고있는데요, 1,특정기능 비자 1호로 쪽으로 알아봐야하나요?2, 마루시공쪽도 특정기능 분야가있는지?3,1호로 5년을해야 2호로 할수있는지?바쁘신데 질문드립니다..!
1. 한국인에 현장기능직이므로, 특정 기능외에는 신분계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 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너무 세부적인 분야라.. 조금 애매하나, 내장마감으로 포함될 것 같네요.
3. 1호로 최대 5년간 재류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2호로 변경을 하셔야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3년이상 일하시며, 반장으로 일을 하며 다른 노동자를 지도하고 있지 않다면 2호로 변경신청 할 자격조차 안됩니다. 따라서, 일본어를 포함하여 대단한 역량을 보이시지 않는 한, 5년 후에는 귀국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10_00179.html#midashi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