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7 [익명]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실분!! 저는 일당 받으면서 일하고있습니다. 저녁8시부터 새벽4시30분까지 일하고있으며일당 12만원 받고있는데일주일에 토욜제외

저는 일당 받으면서 일하고있습니다. 저녁8시부터 새벽4시30분까지 일하고있으며일당 12만원 받고있는데일주일에 토욜제외 월화수목금일이렇게 일하는데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여기 따로 주휴수당 언급이 없어서요그리고 일급받아도 1년 채우면 퇴직금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근무하시는 시간이나 형태를 보니까 꽤 꾸준히 일하고 계신 상황이라,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충분히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근무시간을 보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총 8시간 30분 정도인데,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8시간 근무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일 이렇게 주 6일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약 48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일당이 12만원이라면 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1만5천원 정도로 계산되고, 여기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약 12만원 정도가 됩니다. 즉,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추가로 약 12만원 정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당을 받는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거나, 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포함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따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부분도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일급으로 받는 형태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주 6일, 하루 8시간 정도 일하시는 구조라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근무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고 계셨다면 나중에라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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