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정육식당 면세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업자등록기준: 일반과세(간이X)2. 식당 내 정육코너 고기 고르면 직원이 꺼내줌 (고기와 사이드메뉴 상차림비 등 메뉴판에 기재되어 있음)3. 즉시 구워 먹을 수 있고 그 외 비용과 합쳐서 결제4. 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번호는 하나만 찍히고 고기에 대한 부분만 면세로 나와있음(영수증은 한개로 같이 찍힘)5. 식당분리 안 되어있음이건 탈세 아닌가요?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정육코너와 상차림비는 별도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던가

정육코너의 고기값은 면세, 상차림비는 과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 가서 물건을 사면 면세와 과세 상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부분만 면세로 나와있음"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과면세 겸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입니다. 영수증도 하나입니다.